지역과 함께 성장하는
열린 캠퍼스형 평생직업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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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대학교 후진학사업단 교육비 환불 신청 안내

  • 1) 제출 서류 : 장학금 신청서, 통장사본, 관련 증빙서류
  • 2) 제출 방법
    • 가. 방문 제출 : 구미대학교 본관 2층 후진학사업단
    • 나. 메일 제출 : khj5762@gumi.ac.kr
    • 다. 팩스 제출 : 054-440-1268
  • 3) 참고사항
    • 가. 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 규정에 의거
    • 좌우 스크롤

    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      교육기간 1개월 이내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     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     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미의 1/2 해당액
     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이미 낸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
      교육기간 1개월 초과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    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
      +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    • 나. 수강료 환불 금액은 수강 포기 의사를 밝힌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반환
    • 다. 환불 시 10원 미만은 절사
    • 라. 수강자가 최초 수강이 시작된 뒤 등록한 경우, 교육기간 첫날부터 학습한 것으로 보고 계산됨